과태료 ? 범칙금?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발생합니다. 무인단속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과속·신호위반 등의 교통법규위반 단속이 되면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1)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 2)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진통지기간 > 1차과태료 > 2차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됩니다. 3) 2차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4) 과태료는 벌점이 없습니다. 5) 범칙금 전환 없이 과태료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경찰의 직접 단속에 적발되어 운전자 확인이 가능할 경우 위법 차량의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인 제제가 범칙금으로 대부분 벌점과 함께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1)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