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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라미- 2021. 2. 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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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범칙금?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발생합니다.

무인단속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과속·신호위반 등의 교통법규위반 단속이 되면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1)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

2)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진통지기간 > 1차과태료 > 2차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됩니다.

3) 2차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4) 과태료는 벌점이 없습니다.

5) 범칙금 전환 없이 과태료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경찰의 직접 단속에 적발되어 운전자 확인이 가능할 경우 위법 차량의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인 제제가 범칙금으로 대부분 벌점과 함께 부과됩니다.

범칙금

1)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 즉심 상태로 진행됩니다.

-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3) 범칙금은 1차 납부기한(발부일 기준 10일) 이내 1차 납부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 가산된 2차 납부금액의 2차 납부기한(1차 납부기한 경과 기준 20일) 변동되고 그 이후에 즉심과 행정처분(면허정지)이 진행됩니다.

※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 미납내역조회 > 미납범칙금 ] 메뉴에서 납부기한과 금액을 반드시 확인가능합니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4) 운전경력증명서의 위반내용에 범칙금 발부 내역이 포함됩니다.

* 면허정지 기간은 벌점 1점 당 1일로 30점에서 교통법규위반으로 15점을 받을 경우 45점이 되어 면허가 45일간 정지된다.

*과태료는 실제 운전자가 위반을 인정하게 되면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 과태료를 범칙금 전환은 사전통지, 1차 기간내의 과태료만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 동일한 법규 위반을 기준으로 범칙금으로 바뀐다. 예를들면, 과태료 7만원의 신호위반을 범칙금으로 바꿀시 운전자가 위반을 인정하고 6만원의 과태료와 벌점15점을 받는다.

* 법인의 과태료는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방문하셔야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기준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과 관련하여 과태료 및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하여 정해져 있습니다.

<신호위반시 과태료>

일반도로 :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 이륜차 5만원

보호구역 : 승용차 13만원, 승합차 14만원, 이륜차 9만원

 

 

<신호위반시 범칙금>

일반도로 : 공통 벌점15점+ /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이륜차 4만원

보호구역 : 공통 벌점30점+ /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이륜차 8만원

범칙금의 부과기준

 

 

현재기준은 아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71호, 2020. 6. 9., 일부개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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