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감경 및 의견진술 의견진술이란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고지 받은 후, 사전통지 기한 내에 과태료 감경사유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과태료 감경 사유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면 50% 감경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에 다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사람 - 미성년자 (민법상) 단,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감경이 되지 않으며, 공동명의자 전원이 감경대상자가 되어야만 감경이 가능합니다. ※ 20Km/h 미만의 속도위반의 경우에는 사전통지 기한 내에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