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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2

도로교통법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 감경 및 의견진술

과태료 감경 및 의견진술 의견진술이란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고지 받은 후, 사전통지 기한 내에 과태료 감경사유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 과태료 감경 사유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면 50% 감경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에 다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사람 - 미성년자 (민법상) 단,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감경이 되지 않으며, 공동명의자 전원이 감경대상자가 되어야만 감경이 가능합니다. ※ 20Km/h 미만의 속도위반의 경우에는 사전통지 기한 내에 납부..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과태료 ? 범칙금?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발생합니다. ​ 무인단속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과속·신호위반 등의 교통법규위반 단속이 되면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는 1)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 2)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진통지기간 > 1차과태료 > 2차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됩니다. 3) 2차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4) 과태료는 벌점이 없습니다. 5) 범칙금 전환 없이 과태료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경찰의 직접 단속에 적발되어 운전자 확인이 가능할 경우 위법 차량의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인 제제가 범칙금으로 대부분 벌점과 함께 부과됩니다. ​ 범칙금은 1) 실..

카테고리 없음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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