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감경 및 의견진술
의견진술이란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고지 받은 후, 사전통지 기한 내에 과태료 감경사유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과태료 감경 사유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면 50% 감경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에 다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사람
- 미성년자 (민법상)
단,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감경이 되지 않으며, 공동명의자 전원이 감경대상자가 되어야만 감경이 가능합니다.
※ 20Km/h 미만의 속도위반의 경우에는 사전통지 기한 내에 납부 시 20% 감경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범칙금은 감경대상이 아닙니다.
공동명의 차량의 과태료 감경
차량소유주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이 되지 않습니다.
단, 공동명의자 전원이 감경사유에 해당된다면 감경이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성질 상 금전납부채무에 해당하며 동시에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질서벌로서 의무위반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자가 전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만약 차량의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공동명의 인 경우) 그 각자가 과태료 전액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벌점 감면 방법
1. 교통안전교육 이수
신청방법 : 안전운전통합민원 사이트/ 전화번호 182번/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방문
40점을 넘기 전에 미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1년에 1회만 가능
4시간 교육 이수(3시간 강의+1시간 시청각교육)
신분증 지참하여 20분전 교육장소 도착
교육료 24,000원
* 40점 이상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
1차 의무교육 6시간을 들으면 정지 기간을 20일 줄여주며,
2차 특별교육안전교육을 8시간 들으면 정지 기간 30일을 추가로 줄여준다.
벌점 40점으로 정지된 경우 1차 교육만 들으면 20점이 되어 정지가 풀리는게 아니라
정지기간이 40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도로교통공단의 통합민원 서비스로 안전, 교육, 운전면허 정보와 민원을 PC 및 모바일로 제공하는 대표 포털
www.safedriving.or.kr
2. 착한 운전 마일리지
교통민원24에서 교통질서를 준수할 것이라는 서약을 하고
1년 동안 착실하게 준수하면 마일리지가 10점이 쌓이고,
나중에 벌점을 받게되더라도 미리 적립한 마일리지에서 차감됨
위반했을 경우, 위반으로 인한 제재가 끝난 다음날부터 재신청이 가능하다.
면허취소 : 면허 재발급 다음날 / 면허 정지 : 정지 만료 다음날 / 과태료 및 범칙금 : 위반일 다음날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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