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회사에서 안내문이 왔는데
검진 대상자에 육아휴직자 분이 포함되어있어서,
국민건강보험에 문의해보았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사무직은 2년에 1번, 비사무직은 1년에 1번 받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아,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의 실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낼 수 있다.
(과태료는 최근 2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5만, 2회 10만, 3회 15만원)
그런데
개인종합검진을 받아 중복검진을 피하고자 하는 경우
임신 등으로 X레이 등을 찍을 수 없는 경우
휴직, 퇴직 등의 사유일 때는 건강검진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데
그 절차는 사업장이 [별지 제3호의2서식] 년도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제외) 신청서 를 작성하여 관할 사업장 지사로 해당 서류를 팩스로 넣으면 된다.
그런데, 꼭 안받아야 하나?
사실 육아휴직 중이어도 본인이 받기를 희망한다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육아휴직자에게 올 12월까지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아도 되며,
안받고 내년에 받기를 희망하신다면 언제까지 회사로 말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신청서 및 지사 번호 찾기)
1. 먼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한다.
2. 빠른서비스의 서식자료실을 클릭해도 되고, 민원신청-서식자료실-건강검진으로 들어가도 된다.
3. 해당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한다.
첨부파일
[별지 제3호의2서식] 년도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제외) 신청서.hwp
첨부파일
[별지 제3호서식] 년도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hwp
4. 빠른서비스의 지사찾기를 통해 관할 지사의 팩스 번호를 알아낸 뒤, 제출한다.
평택(fax.031-229-0818, tel.031-612-5400)
제외 신청서 작성방법
서식이 변경되었어요.
예전에는 개인검진을 받은 경우 그 날짜를 적게하는 부분이 없었는데,
그 부분이 확인을 제대로 안한다는 비판을 받은 이후에 생겼습니다.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수령방법에 맞춰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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