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퇴직금 보장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또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서는 지연이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