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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마일리지 2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했어요!! 지난 포스팅에서 하기귀찮아서 버티다가 사람일 모른다고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놓아야겠다 싶어서 신청했어요!!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 지난 포스팅에 적어놓았던 벌점 감면 방법 중 하나인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 도로교통법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 과태료 ? 범칙금?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발생합니다.​무인단속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 m.blog.naver.com 교통민원24에서 교통질서를 준수할 것이라는 서약을 하고 1년 동안 착실하게 준수하면 마일리지가 10점이 쌓이고, 나중에 벌점을 받게되더라도 미리 적립한 마일리지에서 차감되는 제도예요!!^^ ​ 신청방법 및 과정(간단) 1.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 접속 ​ 2. 로그인​ 저는 비회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도로교통법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 감경 및 의견진술

과태료 감경 및 의견진술 의견진술이란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고지 받은 후, 사전통지 기한 내에 과태료 감경사유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 과태료 감경 사유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면 50% 감경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에 다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사람 - 미성년자 (민법상) 단,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감경이 되지 않으며, 공동명의자 전원이 감경대상자가 되어야만 감경이 가능합니다. ※ 20Km/h 미만의 속도위반의 경우에는 사전통지 기한 내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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