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회사에서 안내문이 왔는데 검진 대상자에 육아휴직자 분이 포함되어있어서, 국민건강보험에 문의해보았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사무직은 2년에 1번, 비사무직은 1년에 1번 받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아,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의 실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낼 수 있다. (과태료는 최근 2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5만, 2회 10만, 3회 15만원) 그런데 개인종합검진을 받아 중복검진을 피하고자 하는 경우 임신 등으로 X레이 등을 찍을 수 없는 경우 휴직, 퇴직 등의 사유일 때는 건강검진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데 그 절차는 사업장이 [별지 제3호의2서식] 년도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제외) 신청서 를 작성하여 관할 사..